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법령에따라 위 내용에 해당되는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는 주민번호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기존의 주민번호도 폐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모두 해당될겁니다.
시크한여우는
안전한 NHN KCP에서 암호화된 코드로
본인인증 (성인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크한 여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저장 이용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이용하세요